전남도, 11일부터 코로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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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전라남도가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자부담토록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 전액 지원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자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처방·조제 시 지원했던 환자 본인부담금은 11일부터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수납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현장 수납이 불가능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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