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살해 공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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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보험금 수령 시도 하지 않아"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황진환 기자왼쪽부터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황진환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씨는 "네 같습니다", 조씨도 "네"라고 답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상당한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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