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코로나19 피해자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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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으로 전년比 21만명 증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납부만 9월30일로 연장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7일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와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7일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와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30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이다.
 
납부기한은 연장이 되지만 신고는 다른 확정신고 대상자와 같이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이 오는 11일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 밖의 이유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개인 일반 496만명, 법인 1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 수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의 59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개정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있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납부세액의 2분의1에 달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들에게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손택스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유튜브, 틱톡 등에는 전자신고를 돕기 위한 안내 숏폼 영상이 게재돼 있어 참고하면 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사업자 112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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