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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신규펀드 판매 3개월 정지, 과태료 5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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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환매 중지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1천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당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향후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또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 1천만 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 경고 등)는 향후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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