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생 '또' 불법촬영…학교측 "징계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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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의대 재학생 A(2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했다.

학교측은 이번주 안으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연세대 의대생 B씨가 버스에서 동아리 회원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쯤 버스에서 잠이 든 동아리 회원 C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C씨는 B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은 B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여 장도 확인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의 불법촬영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으론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대를 졸업했다면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의사 면허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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