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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서 무단 이탈해 4시간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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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7명 구속 송치·1명 구속 수사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공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조업 대기 중인 원양어선에서 무단이탈해 4시간 동안 헤엄쳐 달아난 인도네시아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남)씨 등 인도네시아인 7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 고현항 앞바다에 있던 선박에서 무단 이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27·남)씨는 사전에 공모해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무단 이탈을 도와준 혐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선원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출입국심사를 거쳐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한 A씨 등은 지난달 30일 거제 앞바다에서 조업을 기다리는 사이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 들어 4시간가량 헤엄쳐 달아났다.

이후 B씨의 도움으로 부산 서구의 한 모텔에 몸을 숨겼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예인선에서 무단 이탈한 인도네이사인 C(37·남)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C씨는 지난 5월 선원비자로 입국해 승선한 뒤 선박이 수리하는 틈에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취업을 위해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불법 입국 관련 출입국 사범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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