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걱정' 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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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 9개 직종에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료 50% 경감
기존 대상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새로 산재보험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도 포함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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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낮은데 위험한 작업을 맡는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보험료 경감 제도가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1년 더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하는 제도에 대해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로 늘려 1년 더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해율 및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 직종에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를 50% 경감해왔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공단은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이 새로 적용된 3개 직종을 추가해 1년 간 경감 제도를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경감 대상에 올랐던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였는데, 여기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가 추가된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다음 달(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이에 따라 연간 총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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