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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수당 지급" 창원시,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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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4일부터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창원특례시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단계 사업은 창원시를 포함한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에서 3개 모형으로 달리해 동시에 실시된다.
 
창원시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63곳 중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이 사업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 연속해서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 대기기간(3일)을 초과한 진료일수(관련 외래진료 포함)만큼 상병수당을 지급(최대 90일)하는 방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지원한다.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형 근로자(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등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휴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유사제도 수혜자 등 소득손실을 보장받는 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상병수당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며, 지급 신청서와 의료기관 발급서류(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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