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 세종로·삼각지서 대규모 집회·행진…법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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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집회 기회 상실하면 회복 어려운 손해"
민주노총 주말 집회 허용
세종대로에서 최대 4만 5000명 집회
숭례문-삼각지 최대 3만 명 행진도 허용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말 대규모 집회를 허용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라고 낸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집회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내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허용된 참가 인원은 최대 4만 5천명이다. 법원은 무대 화면을 통한 공연과 구호제창은 허용했지만 행진은 금지했다.

또 다른 재판부도 민주노총의 숭례문-삼각지 행진 집회도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난 삼각지 파출소까지의 행진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가능 인원은 최대 3만 명이다. 재판부는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즉각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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