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날치기 개원이자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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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것을 두고 "날치기 개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직무대행으로 임시 국회 소집공고를 내자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전날 밤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를 맡기로 이미 작년 7월에 약속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양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위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법독주는 민주당 혼자했는데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하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제가 필리핀 특사로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 농단'이라고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더니, 날치기 개원의 시동을 걸었다"면서 "저는 민주당이 작년 7월 여야 합의만 준수하면 원 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어땠나"라고 반문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국회법 제14조·76조·72조를 거론했다.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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