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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측, '고발사주' 혐의 부인…"김웅에게 고발장 전송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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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손준성 검사.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손 검사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은 1,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도 말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3일과8일 두 차례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 그 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손 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직 수사에서 손 보호관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실제 선거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관련 증거의 의미를 정리하는 등 증거목록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별도로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사건이 기소돼 병합될 경우도 대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 29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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