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현 기자경남 진주 이·통장 연수를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자 징계 처분을 받은 진주시 공무원들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진주시청 공무원 5명이 감봉 1개월이나 견책 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소송을 제기한 진주시 공무원 3명은 중대본의 단체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통장들과 나머지 공무원 2명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통장들과의 제주 연수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1년 6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연수를 계획 실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사유 없이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역 관리대책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단체 여행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고 그 당시 타 시·군의 이·통장들에 대한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었을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에 음악회, 뮤지컬 공연 등 불특정 다수 간 밀접접촉이 예상되는 큰 규모의 행사가 수 차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수를 계획 실시한 행위가 목적, 경위 등에 있어 진주시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의심케 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여러 사정들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연수를 계획 실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