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제공광주 광산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 내 일반 주·정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10만 원) △전기차의 충전주차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광산구청은 시행 초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5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주차 면 수에 상관없이 완속과 급속충전기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백화점 등 차량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