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소 당시보다 형량이 더 높은 죄명으로 변경됐다.
23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대행의 비서였던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강 대행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송치하며 적용한 '강제추행치상'은 강제력을 동원해 추행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다. 다만 경찰은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 요구는 검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한 달 이내 통보된 사항에 따라 서울시에 하게 돼있다"며 "인사상 처분인 직위해제는 조만간 구청장 취임 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