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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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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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