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 긴급체포…직무유기 혐의 경찰관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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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재판부 "체포기록 작성 의무 의도적 방임"


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제주 경찰관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도적 방임으로 봤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을 뜻한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A 경위는 2020년 8월 13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착각해 긴급체포했다가 오인 체포 사실을 알고는 1시간 뒤 풀어줬다.
 
직후 B씨를 붙잡았으며, C씨가 있던 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돼 C씨를 지역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오인 체포 과정에서 A 경위가 긴급체포서 작성, 석방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오인 체포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원 외부인이 참여한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A 경위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경찰 내부적으로 오인 체포한 사실을 보고한 점을 보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2007년 경찰관이 된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인력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경찰관들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체포할 때는 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 준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체포 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라며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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