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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121배 초과' 레이저포인터 불법수입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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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레이저포인터, 캠핑 '별 지시기'로 불리며 인기
수입 어렵자 모양 유사한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3만4800개 밀수
출력 과도해 단시간 노출에도 시력 손상 위험

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한 불법 레이저포인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한 불법 레이저포인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를 대량 밀수입한 업체 3곳이 세관당국에게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에 달하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캠핑 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이른바 '별 지시기'로 불리며 인기가 있는 제품이지만 출력이 과도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출력이 1mW 이하인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이를 44~121배 초과해 레이저 등급분류상 3B(5mW~500mW)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시간 노출에도 시력 손상 위험성이 높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에 성공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조사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현품 7836점을 압수했고, 이미 판매된 물품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구매 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를 조회해 안전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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