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을 당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가해 선임병의 책임만 인정했고,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선임병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선임병 이 씨가 유족에게 4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고, 고의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일병 유족은 이날 2심 선고 직후 즉각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족은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하다가 들끓는 여론에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꿨다"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에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 28사단 소속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 끝에 숨졌다.
유족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손상을 주장하다가 논란이 일자 가혹행위에 의한 좌멸증후군·속발성 쇼크 등을 인정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주범인 선임병 이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0년 형을 확정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5~7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