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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까지 투자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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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 A씨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유사 기술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했다.

A씨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설립한 법인은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신설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 신설 법인을 창업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비율이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A씨처럼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타 기업에 지분의 30% 이상 인수되거나 투자받을 경우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창업 기업의 주식 보유율에 제한을 두었던 것은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개정 시행령은 창업 기업의 법위를 확대하되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의 창업 기업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 기업 가운데 성장 유망 기업의 기준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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