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출한도 1천만원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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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1천만원의 대출이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원 대출(희망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1천만원 대출 보증(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한도를 1천만원 추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천만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활상환)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천만원 한도 특례보증'은 방역 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해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했다.

이 특례보증 상품 역시 2천만원 한도에 금리는 CD금리+1.6%로,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신보 관계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한도가 2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비슷하게 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신청 조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사업자 대출 보증을 받았다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브릿지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폐업하면 사업자 보증이 해지되고 대출이 곧바로 회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

브릿지 보증은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 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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