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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살인미수 혐의 남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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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앞에서 흉기로 아내 찌른 혐의
아내는 병원 이송…생명에 지장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인 4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면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1시간쯤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쯤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오전 2시쯤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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