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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상풍력시설 난립 방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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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해상풍력시설 난립과 주민 피해 예방 목적의 3법 발의
공유수면법·해양공간계획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하 의원 "무분별한 해상풍력시설 설치 더 이상 없도록 할 것"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해상풍력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공유수면법과 해양환경관리법, 해양공간계획법 등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한 별도의 입지기준이 없고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부재해 주민 의사에 반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관훼손과 어민 생계위협 등 각종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해상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역으로는 해운대구 청사포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제주 대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중 하나인 '공유수면법'은 지역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어업 등 기존 행위에 대한 영향, 경관 훼손 여부 등 입지 기준을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산하에 별도의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허가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해양공간계획법'은 에너지개발구역에 해상풍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다른 해양용도구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사전에 용도구역 변경과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끝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은 소규모 발전시설(5만Kw 미만)도 대규모 발전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했다.

하태경 의원은 "맹탕일 정도의 허술한 현행 설치 절차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상풍력시설에 관한 설치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해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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