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우해승 위원장, 이하 노조)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노조는 16일 "원주시가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서기관 특별승진 제도를 부적절하게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빙서류 누락, 다면평가 미실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이 처분으로 원주시는 재정지원 · 포상 등 수혜적 조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업무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아니다. 구성원 절반만 만족시켜도 잘한 인사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 아니다. 자격 안되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제도를 임의로 시행한 사건이며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시는 이번 일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