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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 유진섭 정읍시장 "몰랐다"…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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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 측근 통해 정치자금 4천만 원 수수 혐의
"지인 자녀 공무직 채용하라" 직원에게 지시 혐의
유 시장은 모든 혐의 전면 부인…"몰랐다. 없었다"
유 시장과 연관된 피고인 2명, "공모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받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섰다. 송승민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받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섰다. 송승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지인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유 시장의 혐의와 직접 연결된 피고인 2명이 모두 공모사실을 부인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이 1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섰다.
 
유 시장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전달한 정치자금이 유 시장의 최측근인 B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정읍시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유 시장)은 최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하직원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유 시장의 혐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있는 피고인 B씨는 "돈은 받았으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유 시장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유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유 시장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유 시장의 채용지시를 부하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 공무원 측 또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유 시장 측에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 시장을 살려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면서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일관된 진술을 했을 것"이라며 "기소가 된 것으로 보아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 시장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사실과 다르므로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정읍시장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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