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성윤리 '출교 →무죄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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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 문제로 인한 출교 판결은 2016년… "재심청구기간 이미 지났다"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성윤리 문제로 출교 처분이 내려졌던 윤동현 목사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교단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상급 재판 기구인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윤 목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출교 처분이 내려졌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성윤리 문제로 지난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던 윤동현 전 인천연희교회 목사.
 
윤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교단 재판은 물론 사회법에 제기한 '출교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도 기각돼 확정된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출교 처분 후 6년이 지난 올해 초,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윤 목사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윤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12명이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하는 등 교단 안팎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인천연희교회가 속한 감리회 중부연회는 총회재판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위 재판 기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윤동현 목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윤 목사의 재심대상판결은 '2016년 9월'에 확정돼 재심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섭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감리교단이 2016년 윤 목사에게 내린 출교 처분은 다시 확정 판결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인천연희교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감리교회의 정의를 실현해 준 판결이라면서, 이 사건 이후 어떠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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