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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 500명분 다음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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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코비리마트 500명분 7월 중 국내 도입 위해 세부 논의 중
초기 환자 발생 대비 용으로 환자 상황 따라 추가도입도 검토
확진자 중앙의료원서 격리 치료…고위험군 접촉자도 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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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 치료제 500명분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숭이두창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 분을 다음 달 중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 및 13kg 이상 소아 환자가 대상이다. 추가적으로 중증 환자가 발생할 시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500명분은 최소한의 물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초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물량으로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량의 도입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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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는 확진자에 대한 노출 수준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해 고위험군과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 동안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에는 원숭이 두창 증상 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환자 동거인 또는 성접촉자가 해당된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 이송을 위해 시도 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방역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전국 109개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 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한 상태며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에게 특이 사례가 발견될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검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원숭이 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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