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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투표 당선인들, "무투표 당선은 '깜깜이 선거'"…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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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투표 당선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투표 당선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6·1 지방선거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당선에 따른 '깜깜이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관리 사무가 크게 간소화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과 광주시의원 당선인 11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서는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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