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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5일까지 팥 재배 농가와 수매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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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오는 15일까지 팥 재배농가와 수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주시 제공경주시가 오는 15일까지 팥 재배농가와 수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오는 15일까지 팥 재배농가·우리농산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수매계약(계약재배)을 체결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경주에서 생산된 팥으로 경주특산품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지역 팥 재배현황은 2020년 44톤, 지난해 67톤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지역은 주로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팥 심기가 이루어지는데 계약재배로 판로 걱정이 없어,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상생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호응이 높다.
   
수매 계약을 한 농가는 강원도 등 팥 주산지의 유통가격을 근거로 해 전량 수매되기 때문에 팥 가격이 하락해도 100% 수매는 물론, 안정적으로 보장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권연남 소장은 "팥 재배 전과정의 기계화 개선 및 보급으로 고품질 팥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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