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당' 해고 스태프 측 재반박 "제작사 말장난 파렴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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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제공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제공KBS 새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의 해명에 해고 스태프 측 노조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계약 종료가 아닌 제작사 거부에 따른 '사실상 해고'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촬영 주간만 17주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는 8일 반박문을 내고 '해고(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 종료'라는 제작사 측 해명에 "기술팀 스태프들이 지난달 30일 제작사에 노동조합(방송스태프지부)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자 다음날인 31일 제작사는 '노사협의 진행할 수 없다. 요구 전원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해고 통보"라고 꼬집었다.

또 '주 52시간을 지켜 촬영했다'는 주장에도 근무시간표를 근거로 "6개월 동안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며 촬영해왔다.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연장을 '최대 23시간'까지 초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촬영한 주만 총 17주차에 달한다"며 "제작사가 주장한 근무시간에는 상암에서 경기도 외곽 세트장으로 출퇴근하는 버스 이동시간(일 평균 3시간) 및 장비 정리시간(약 1시간)이 빠져있기에 실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가 발표한 공식입장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보장하지 않고 촬영을 지속해왔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 받았지만 제작사는 법정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지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미지정 △휴일·휴가 미지정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미지정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해왔다는 설명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결국 제작사는 근로기준법(노동시간)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에 한해서만 표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생존권을 빼앗는 해고를 통보한 파렴치한 작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한다. 제작사와 KBS는 책임지고 스태프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남은 촬영을 끝마쳐야 한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위법적인 방송현장 개선을 위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은 최근 스태프들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불법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스태프 10여 명이 기존 계약서 문제를 지적하며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시간과 휴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촬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미남당' 제작사 측은 공론화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부인했다.

핵심적인 불법 해고 논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기 웹툰이 원작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은 전직 프로파일러이자, 현직 박수무당의 좌충우돌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이다. 배우 서인국, 오연서, 곽시양 등이 출연하며 오는 27일 첫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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