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경남본부, 7일 0시부터 총파업 동참…"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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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 조합원 1500여 명 동참 예정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 참여 예상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노동자 권리 보호
경남경찰청 "신고된 적법 집회 적극 보장,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파업에 동참한다.

6일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총파업과 관련해 경남지역에서는 조합원 1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며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연대 5대 요구안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 노동자 권리 보호이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신고된 적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 폭행은 현장 검거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한 사법조치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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