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이 들어설 양구군 양구읍 하리 전경. 진유정 기자강원CBS가 단독 보도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지 2021년 4월15일) 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창범 전 양구군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이 소유한 양구군 양구읍 하리 부동산 2곳에 대한 몰수보전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생활 중 도로개설, 노선계획 등 비밀을 지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라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동산 투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3선 군수를 지낸 피고인이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세차익 목적으로 비밀을 이용해 3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뒀음에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