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은 사기 위험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최근 중고시장 거래 사이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관련 사기 사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내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1345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941건)보다 42.9%(404건) 증가한 것이다.
범죄자들은 싼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
도 경찰청 사이버경제수사팀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39명으로부터 720만원을 가로챈 A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작년 11월 각종 물품을 시중보다 싸게 팔 것처럼 미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했다.
음성경찰서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팟을 저렴하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14명한테서 1억 4천만원을 뜯어낸 B씨를 이달 초 구속했다.
B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의 저렴한 물품 판매 광고 글은 사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해 달라"고 조언했다.
또 "경찰의 사이버캅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