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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현금수거책, 무죄→징역형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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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현금수거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라고 속이는 식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가담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됐고 정상적인 취직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취득한 수익이 업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아 불법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였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을 한 점, 범행 직후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한 점, 범행 당시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을 지시하는 등 행적을 숨기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 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조직 가담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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