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입욕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야간 입수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2019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외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24시간 입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입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자체의 고시에 따라 입욕 금지 시간이 별도로 지정된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이밖에 오는 9월까지 전체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지능형CCTV를 구축하고 야간 입수를 막기 위한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선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3명이 숨지는 등 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논의 끝에 조례 제정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했다.
수영구 등 다른 지자체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 야간 입수 통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개장 기간에는 야간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안전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는 야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비 개장 기간에 해수욕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