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영풍, 재판 준비부터 날선 공방…카드뮴 유출 책임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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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이강인 대표이사 등 (주)영풍 임직원 8명이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 채택 절차에서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영장의 범위를 넘는 등 위법하게 입수됐다고 주장하며 채택 동의 여부를 대부분 보류했다. 검사는 이에 대해 모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변호인단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탓에 혐의 입증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시각은 명확하게 갈렸다.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공모해 유해물질인 카드뮴을 장기간 낙동강에 유출했다고 봤다. 이중옹벽조와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누출되거나 수문 고의 개방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추적자시험, 동위원소 확인 등을 통해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누출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 방지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노후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영풍 회사 내부에 유해물질 유출 매뉴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유해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공장이 설계돼 있고 모든 오염수는 집수해 공정 과정에 재사용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이중옹벽조와 바닥의 균열은 겉보기에 갈라져 보이는 것으로 내부가 단단해 부식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영풍에서 방류한 물은 오염수가 아닌 단순 빗물, 즉 우수라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단은 지하수와 토양 등에서 카드뮴 오염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석포는 고밀도 광산지대로 자연적으로 중금속 수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음 석포제련소가 가동된 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시절로 오래된 역사적 오염까지 현재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소된 일부 임직원은 오염 토양 규모를 축소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증거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측은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오는 7월 13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공판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 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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