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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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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김화영 기자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황운하 국회의원. 김화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이 국민의 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대전 중구청장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김광신 후보가 소득세 2억 8천만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김경훈 후보의 질문에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김광신 후보가 토론회 이후 23일 유성구 복용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전매하고 세금까지 납부를 한 것이 자료가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김광신 후보는 로또 청약에 당첨되고 실 입주도 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것을 우려해 분양권 당첨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 기관에 고발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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