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차장, 9년전 '성추문 사건' 열람으로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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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가 9년전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자 사진 등을 검색한 사유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고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2013년 6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순으로 나뉜다.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단 검색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 수습차 파견중이던 검사가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을 말한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 자체 조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와 실무관들이 당시 피해자의 사진 등을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사진을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검찰 관계자들에게는 중징계가 청구됐고, 고 차장검사의 경우 단순 검색·열람 등 사유로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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