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조회사 개인정보 빼내 불법영업 활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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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던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할 처지에 빠졌던 A씨는 올해 4월초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상조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폐업한 상조회사의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일부 상조회사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회원 정보 불법 유출 활용 사례를 보면 폐업조치를 받은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B씨는 올해 3월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가입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씨의 경우도 이달초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해당 업체는 마치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인 것처럼 사칭한 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다른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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