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교육감 선거 허위지지 명단 작성·공표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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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공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치러질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발표한 지지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열면서 지지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이름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신문,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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