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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 발언 김은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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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의원 측은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후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지난 16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김 후보가 여성가족부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는 것.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윤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고, 12차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조차 증언 내용이 탄핵당하는 등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대변인을 역임하고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인사로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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