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등 총 17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공모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광주 남구 소재 사무실 내에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백여만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 및 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과 실비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