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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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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도주한 대구 달성군의회 김정태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달성군 도로 약 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 판사는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했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 달성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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