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권기수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경상북도와 함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공 어려움을 대구·경북지역 고령 납세장게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년층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에 있는 18개 세무서와 31개 시·군·구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서비스 제공 대상 납세자는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 유형)을 받은 자로서 대구·경북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 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서 처리 후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기상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