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공포스코에서 2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았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20년간 근무한 A(68)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1978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가스와 분진, 부유물이 발생하는 코크스로 장입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한편,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가운데 5명이 지난 2021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