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야간에는 시속 40~50km로 완화…시범운영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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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등 스쿨존 8곳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결과 따라 적용 지역 확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17일 경찰청은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속도 완화는 올 하반기부터 이뤄지며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은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스쿨존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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