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심야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상주 가방과 자동차 열쇠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 B씨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1천여만원과 도장, 통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빈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간 뒤 앞서 훔친 자동차 열쇠로 C씨 자동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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