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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불법 범죄 수익 추적 성과 강조하며 '검수완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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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대구지방검찰청이 자금 세탁 범죄와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 성과를 강조하며 최근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했다.

대구지검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추적 수사를 135건 진행해 약 8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이들이 은닉한 차명재산까지도 추적했다. 이로써 향후 유죄판결 확정시 추징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검찰은 지난달 조직폭력배 두목 A씨가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과 관련해 13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미납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A씨가 게임장 수익금으로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매입한 것을 발견했고 검찰은 추징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억2천만원 상당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차명재산 추적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이 미납자의 차명재산을 조사한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차명 계좌와 외제차량을 발견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징 절차를 진행했다.

또 불법 취득 수익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돈이 많았는데, 대구지검은 재판 중인 40여건의 사건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해 자금세탁책 2명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두 명을 해외에서 추가로 적발해냈다.

대구지검은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재산조사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기소 이전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불가결하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관련 계좌추적, 추징보전을 청구해야 해 범인의 자금은닉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이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특히 차명재산의 경우 대상자 명의로 명의를 회복시킨 이후에야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데, 이에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채권자 취소 등에 대한 풍부한 민사법 지식, 경험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역량이 직접 수사를 통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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