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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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의 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깔림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제주시 외도2동 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제주서부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사고가 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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