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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소란 피우고 이웃 부부 폭행한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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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선고…재판부 "수사‧재판 임하는 태도 매우 좋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공동주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웃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이웃 부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한 공동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창밖과 현관 앞 복도에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웃인 A(48‧여)씨가 복도에서 깨진 소주병을 발견하고 "술병 깼으면 치워야 될 것 아닌가"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김씨는 복도로 나와 A씨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인 B(51)씨가 이를 말리자 김씨는 B씨도 수차례 때렸다. 
 
특히 김씨는 2019년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받고, 이듬해 4월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받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산 직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퇴정 후 다시 법정에 함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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