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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들 협박에 방망이질…유치장 전구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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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남성에 징역 1년 실형 선고…재판부 "공권력·법질서 경시 태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주시청과 가게 등지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제주시청 여러 부서에 수차례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 "기자 출신인데 비리 공무원들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다. 
 
A씨의 범행 이유는 황당하다. A씨는 무턱대고 시장비서실을 찾아가 다과를 챙겨가려 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무실을 촬영하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제주시청 직원들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시청 본관에 있는 장애인 통로 철제 난간을 부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제주시 한 옷가게에서 모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달 가게 2곳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거나 유치장에 구속되고 나서는 베게를 집어던져 유치장 전구를 깨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과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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